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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1주일이나 앞당기며 열었던 이사회에서 정몽규 회장에 대한 법원의 중징계 요구 적법 판결에 대해 불복하며 항소를 신청했습니다.
문체부는 정몽규 축협회장 및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요구가 적합하다고 판단했었는데요. 재판부가 지적한 주요 위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클린스만과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 위반 혐의 둘째, 승부조작 관련 축구인들에 대한 부당한 사면처리 그리고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관련 보조금 관리 부적정 등의 이유로 문체부가 정몽규 회장에 대해 자격정지를 요구했고, 이에 법원이 적합하다는 1심 판결을 내렸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항소 결정으로 인해 정몽규 회장은 최소 2심 결과가 나올때까지 회장직을 수행하며 직무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신 이사회를 진행한 이용수 축협 부회장은 시간 끌기용 항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